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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특약 문구 정리|보증금 지키려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전세 계약 특약 문구 정리|보증금 지키려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전세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등기부등본, 보증금, 입주일만 확인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특약사항이다.

    전세 계약 특약은 계약서 기본 조항만으로 부족한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로 합의해 적어두는 문구다.

    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적어야 한다.

    특히 전세 계약은 보증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문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왔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잔금 전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특약으로 정리해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넣어두면 좋은 특약 문구와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1. 전세 계약 특약이란?

    전세 계약 특약은 기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해 적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한다.

    입주 전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전세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본 계약서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약란에 직접 넣어야 한다.


    2. 전세 계약 특약이 중요한 이유

    전세 계약 특약이 중요한 이유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을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계약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잔금 전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될 수도 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

    반대로 특약에 구체적인 문구가 있으면 최소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정해둘 수 있다.

    전세 특약은 집주인을 의심해서 넣는 문구가 아니다.

    서로 오해 없이 계약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3.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문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는 경우라면 대출 특약은 꼭 넣는 것이 좋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전제로 한다. 금융기관 심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잔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 문구의 핵심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다.

    단순히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고만 쓰기보다, 계약금 반환까지 명확히 적는 것이 좋다.


    4.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문구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이다.

    임차인은 보통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한다.

    문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바로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틈에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순위가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잔금일 전후로 새로운 권리 설정을 막는 특약이 중요하다.

    예시 문구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 다음 날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손해를 배상한다.

    이 문구는 잔금일 당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 발생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특약 문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보증보험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가입되는 상품이 아니다.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임대인 조건, 권리관계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계약이라면, 보증보험 불가 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 또는 부동산의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다.

    임차인의 개인 신용이나 대출 문제와 구분하기 위해 원인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다.


    6.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특약 문구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하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추후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는 자주 언급되는 위험 요소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이나 관련 서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특약으로 협조 의무를 적어두면 좋다.

    예시 문구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7. 소유자 변경 금지 특약 문구

    계약 후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직후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심사, 잔금 지급, 계약 이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특약도 필요할 수 있다.

    예시 문구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임차인의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완료 전까지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문구는 모든 계약에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매가 함께 진행되는 집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8. 등기부등본 변동 시 계약 해제 특약 문구

    전세계약에서는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만 보면 부족하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약에도 등기부등본 변동 시 계약 해제 가능성을 적어두면 좋다.

    예시 문구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지급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새로운 권리관계 변동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 문구는 전세사기 예방에서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 작성 당일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9. 입주 전 하자 수리 특약 문구

    전세 계약에서는 집 상태도 중요하다.

    계약 당시에는 “입주 전까지 고쳐주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입주 후에는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누수, 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곰팡이, 벽지, 장판 등은 입주 전 확인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특약에 적는 것이 좋다.

    예시 문구

    입주 전 확인된 하자 중 보일러, 누수,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곰팡이 등 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한다. 수리 범위와 완료일은 상호 확인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기존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자 특약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라고만 쓰면 나중에 어떤 하자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수리할 항목과 완료 시점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10. 관리비 관련 특약 문구

    전세라고 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가 있다.

    특히 오피스텔, 빌라, 원룸은 관리비 항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청소비, 인터넷, 수도, 전기, 공용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시 문구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월 ○○원으로 하며, 포함 항목은 공용전기, 수도, 청소비, 인터넷 등으로 한다. 별도 부과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되지 않은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관리비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포함 항목을 봐야 한다.

    월 관리비가 낮아 보여도 별도 항목이 많으면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다.


    11.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특약 문구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계약 종료일이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다음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고, 이사 일정이 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식도 특약으로 정리해두면 좋다.

    예시 문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고려한 특약이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부터 나가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2. 대리인 계약 시 특약 문구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과의 통화 확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은 임대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체결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권한 확인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대리인 계약은 서류 확인이 핵심이다.

    대리인이 말로만 “집주인 가족이다”,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13. 전세 계약 특약 작성 시 주의할 점

    특약은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현실성이다.

    너무 모호한 문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는 범위가 애매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무리한 문구는 실제 분쟁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강제성이 과도한 문구는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보증기관, 은행 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14. 전세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자.

    체크 항목확인 여부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가확인 필요
    잔금 전후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었는가확인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을 넣었는가확인 필요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제 조건을 적었는가확인 필요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관련 문구를 넣었는가확인 필요
    등기부등본 변동 시 계약 해제 문구를 넣었는가확인 필요
    입주 전 하자 수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확인 필요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을 적었는가확인 필요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적었는가확인 필요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계좌 명의를 확인했는가확인 필요
    특약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확인했는가확인 필요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 당일에만 보는 것이 아니다.

    집을 보러 갈 때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계약서 앞에서 급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문구를 놓치기 쉽다.


    15. 전세 계약 특약 예시 모음

    아래 문구는 실제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다.

    계약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문구만 선택해서 수정하면 된다.

    전세자금대출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잔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이후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등기부등본 변동 특약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하자 수리 특약

    입주 전 확인된 보일러, 누수,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등 주요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한다.

    관리비 특약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월 ○○원이며, 포함 항목은 ○○, ○○, ○○으로 한다. 계약 전 고지되지 않은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6. 특약을 넣을 때 피해야 할 문구

    전세 계약 특약을 쓸 때 피해야 할 문구도 있다.

    너무 짧고 추상적인 문구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는 부족하다.

    문제 생기면 임대인이 책임진다.

    대출 안 되면 알아서 처리한다.

    하자는 고쳐준다.

    보증보험은 나중에 협의한다.

    이런 문구는 나중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약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자는 고쳐준다”보다 “입주 전 확인된 보일러와 누수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한다”가 훨씬 명확하다.


    17. 전세 계약 특약보다 먼저 확인할 것

    특약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약만 믿으면 안 된다.

    특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 사전 상담도 필요하다.

    특약은 안전한 계약을 보완하는 장치다.

    처음부터 위험한 계약을 특약 몇 줄로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특약은 선택사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다.

    전세자금대출,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보증보험, 등기부등본 변동, 하자 수리, 관리비, 보증금 반환 같은 내용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세 계약 특약의 핵심은 복잡한 문장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다.

    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다.

    누가 봐도 해석이 분명한 문구가 좋은 특약이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한 줄이 나중에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